증여재산공제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28, 1989.0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628, 1989.02.22
1. 질의내용 요약
○자부(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상속세법 제31조 및 동법 기본통칙 100-31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다음과 같이 양설이 대립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직계존비속은 조부-부-본인-자-손 등의 관계만 성립한다.
<을 설> 자부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