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6, 1992.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46, 1992.01.08
1. 질의내용 요약
○처의 요구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됨에 있어 자녀의 양육권 등을 남편이 책임지기로 하고 12년전부터 차가 소유하여 온 소유 부동산을 (아파트38평형)을 처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처는 그 동안 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위자료로 받는 아파트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또한 위자료로 받는 부동산을 등기이전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