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할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4.21
요 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조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동법 제7호의2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특수관계자에 재산을 양도하고 이를 다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초에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대금을 동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