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바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및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6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현재의 주식 평가금액은 액면가의 2배인 바, 외국인 투자지분을 내국인이 액면가액으로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