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질의. 아래 보기와 같은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서로 상이한 설이 있어 질의 〔보기〕 - 부동산 소재지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번지 - 양도일자 : 1990. 03. 04일 - 취득일자 : 1988. 09. 30일 - 등급수정내역 : 1984. 07. 01 수정 190등급 (47.300㎡당) 1988. 01. 01 수정 197등급 (66.600㎡당) 1990. 01. 01 수정 200등급 (77.100㎡당) - 특정지역고시일자 : 1차고시 1988.09.21일 (배수 2.81) 2차고시 1989.03.15일 (배수 2.81) (갑설) - 양도가액계산 (1989.03.15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 산정된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 187.146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을설) -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가액 77,100 × 2.81 = 216.651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병설) - 양도가액계산 갑설과 동일(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187.146 - 취득가액계산 | 양도가액 x |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 | = 취득가액 |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 | 187.146 x | 66,600 | = 161659 | | 77,1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