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질의. 아래 보기와 같은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서로 상이한 설이 있어 질의
〔보기〕
- 부동산 소재지 :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번지
- 양도일자 : 1990. 03. 04일
- 취득일자 : 1988. 09. 30일
- 등급수정내역 : 1984. 07. 01 수정 190등급 (47.300㎡당)
1988. 01. 01 수정 197등급 (66.600㎡당)
1990. 01. 01 수정 200등급 (77.100㎡당)
- 특정지역고시일자 : 1차고시 1988.09.21일 (배수 2.81)
2차고시 1989.03.15일 (배수 2.81)
(갑설)
- 양도가액계산
(1989.03.15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
산정된 배율 × 양도당시과세시가 표준액 = 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 187.146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을설)
- 양도가액계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양도가액
77,100 × 2.81 = 216.651
- 취득가액계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배율 = 취득가액
66,600 × 2.81 = 187.146
(병설)
- 양도가액계산
갑설과 동일(양도가액)
(66,600 × 2.81) ÷ 77,100 × 77,100= 187.146
- 취득가액계산
| 양도가액 x | 취득당시과세시가표준액 | = 취득가액 |
| 양도당시과세시가표준액 |
| 187.146 x | 66,600 | = 161659 |
| 77,1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