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154-4, 1990.02.08 및 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154-4, 1990.02.08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대덕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 (최초해당) 7차특정지역 8차특정지역 9차특정지역 취득일 고시일 고시일 등급변동 고시일 양도일 |
| | | | | | | |
| | | | | | | |
| 1985.02.01 1989.01.01 1989.06.24 1989.08.21 1989.11.01 1990.03.02 |
| 150등급 200등급 200등급 203등급 203등급 203등급 |
- 참고
① 석봉동 배율 4.63 ② 150등급 6.730 ③ 200등급 77100 ④ 203등급 89300 ⑤ 석봉동은 8차 및 9차 특정지역 재고시 당시 포함되지 않았음.
가. 양도가액 : (77,100 x 4.63) ÷ 89,300 x 89,300 = 356,973
취득가액 :
| 356,973 x | 6,730 | = 26,902 |
| 89,300 |
나. 양도가액 : 89,300 x 4.60 = 413,459
취득가액 : 6,730 x 4.63 = 31,15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