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154-4, 1990.02.08 및 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154-4, 1990.02.08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대덕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 (최초해당) 7차특정지역 8차특정지역 9차특정지역 취득일 고시일 고시일 등급변동 고시일 양도일 | | | | | | | | | | | | | | | | | | 1985.02.01 1989.01.01 1989.06.24 1989.08.21 1989.11.01 1990.03.02 | | 150등급 200등급 200등급 203등급 203등급 203등급 | - 참고 ① 석봉동 배율 4.63 ② 150등급 6.730 ③ 200등급 77100 ④ 203등급 89300 ⑤ 석봉동은 8차 및 9차 특정지역 재고시 당시 포함되지 않았음. 가. 양도가액 : (77,100 x 4.63) ÷ 89,300 x 89,300 = 356,973 취득가액 : | 356,973 x | 6,730 | = 26,902 | | 89,300 | 나. 양도가액 : 89,300 x 4.60 = 413,459 취득가액 : 6,730 x 4.63 = 31,15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