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정한 요건하에 상속세법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절차를 따른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893, 1986.09.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893, 1986.09.24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생신인 1989.06.09 선친께서 평소 아끼시던 제자인 현직 교수 몇분과 아들인 본인 앞에서 사후에 상속재산으로 0억원 정도를 공익사업(국어학연구 및 우수자 지원 포상 등)인 문화재단을 설립 출연할것을 유언으로 밝히시고, 동 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서를 본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동 유서에는 날짜와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민법상 유서로서의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상속인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자필 유서의 진위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도 밝혀질것이고 당시의 사실을 제자인 현직 교수등도 충분히 입증되는 실정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인 본인이 피상속인의 유서(법률상 하자여부로 병개로 하고)대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상속세 신고 기일까지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
나. 위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에 불산입 된다면 출연시 출연방법이 아래 각호 내용과 같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각호별로 적법한 출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1) 상속인 보유 현금 및 부족자금을 상속인인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 출연하는 경우 적법여부
(2) 상속재산 중 일부를 양도하여 동 대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적법여부 및 이경우는 양도와 관련된 양도세등은 상속재산에서 추가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