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갑, 을, 병, 3인이 있는데 니중 을과 병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을과 병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 을과 병이 자기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만큼 갑의 상속지분이 많아지므로 증여와 같다. 을설 : 을과 병이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유: 상속포기자에게는 당초부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지분에 대해 증여가 성립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