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갑, 을, 병, 3인이 있는데 니중 을과 병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을과 병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 을과 병이 자기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만큼 갑의 상속지분이 많아지므로 증여와 같다.
을설 : 을과 병이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유: 상속포기자에게는 당초부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지분에 대해 증여가 성립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