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특정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64, 1986.02.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364, 1986.0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에 마을의 독지가로부터 현 마을회관겸 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토지 126㎡를 ○○리 개발위원회로 희사받은바 있습니다.
리장인 저는 개발위원회 위원장 (당연직)으로, 주민총회와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구비등을 위임받아 이전을 완료하여 그토지는 ○○리 개발위원회 소유로 되었습니다.
1990년초 그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이글을 올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부지는 20여년전 마을 독지가로부터 당시 리사무소를 건립할 만한 토지가 없음을 안타깝게여겨 구두로 자신의 토지를 마을에 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온주민이 참여하여 현건물을 지은것입니다. 그당시는 무허가 건물을 1978년도에 허가건물로 만들었습니다.
토지에대한 등기이전은 하지 않고 1988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토지에 대한 관념이 점점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됨에따라 주민들중 뜻있는 분들이 후일을 생각해서 그토지만큼은 마을로 등기이전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저는 개발위원 및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그토지를 마을 (○○리개발위원회)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장이나 개발위원은 바뀔수 있어도 ○○리 개발위원회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중, 1990년초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마을로 희사받은 재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법 시행령 제3조2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