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및 재산01254-35, 1990.02.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 재산01254-35, 1990.0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갑과 을은 부부간이다.
부인 갑은 1978.10. 경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처인 을에게 위 주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 후 1980.09. 경 갑은 을과의 사이에 실제로 갑 소유인 위 주택의 명의를 돌려받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을은 현재까지 위 등기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편, 위 제소전화에 이후 갑은 을 명의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 받음에 있어 을이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가 되거나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 만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
또, 갑은 이건 부동산에 1988.11.경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다.
[질의사항]
가. 1978.10. 당시의 갑의 을에 대한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증여에 해당 한다면 국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나. 현재 갑과 을은 부부간인데 위 제소전화해조서로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면 위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거래인지의 여부와 그 이유.
다. 쥐 2항의 경우 증여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위 화해조서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파ㄴ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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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