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및 재산01254-35, 1990.02.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 재산01254-35, 1990.02.09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갑과 을은 부부간이다. 부인 갑은 1978.10. 경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처인 을에게 위 주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 후 1980.09. 경 갑은 을과의 사이에 실제로 갑 소유인 위 주택의 명의를 돌려받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을은 현재까지 위 등기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편, 위 제소전화에 이후 갑은 을 명의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 받음에 있어 을이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가 되거나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 만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 또, 갑은 이건 부동산에 1988.11.경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다. [질의사항] 가. 1978.10. 당시의 갑의 을에 대한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증여에 해당 한다면 국세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 나. 현재 갑과 을은 부부간인데 위 제소전화해조서로 이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면 위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거래인지의 여부와 그 이유. 다. 쥐 2항의 경우 증여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위 화해조서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파ㄴ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