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종중의 토지(전, 답, 임야)를 당초 취득 시에 2~4인의 종중원에 등기된 것을 종중의 회의록과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명이인의 피상속인에 의하여 당초부터 종중의 재산임을 확인하여 사실상의 ○○○존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등기명의자 사망 시)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