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종중의 토지(전, 답, 임야)를 당초 취득 시에 2~4인의 종중원에 등기된 것을 종중의 회의록과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명이인의 피상속인에 의하여 당초부터 종중의 재산임을 확인하여 사실상의 ○○○존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등기명의자 사망 시)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