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4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598, 1989.09.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7년도에 친구의 부탁으로 저의 이름으로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친구의 사업부진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금 및 이자를 여러 개월 연체되어 적색 거래자로 되었습니다. ○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적색거래자로 되어 있어 5년간을 금융기관에서 각종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본인의 처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 본인의 처는 소득이 없고 주입하려는 주택(다세대 주택)가격총액 5천 4백 만원(융자금 1천 2백만 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