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5.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20, 1992.0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 상속개시가 되었으나 상속가액(45,000천원)이 법5조 내지 법11조4의 공제액(78,000천원)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공시지가가 시행되어 상속에세 적용은 199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줄 알고 있는데 무신고자에는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 합니다.(공시지가에 의한 부돠당시 평가액 130,000천원)
[질의]
가. 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시기는 1991년 01월 01이후부터인데 무신고자에는 소급적용을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9조 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다. 적용할 경우 법9조 3항의 제 공제를 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