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4, 1992.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4, 1992.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 09일 ○○ ○○군 ○○읍 ○○리 603-3번지 대지 377평방미터를 본인의 처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하기전 1990년 02월경에 ○○세무서에 문의한바. 세액 81만원 정도라 하여 기타세금 및 비용을 합하여 100만원정도로 인식하고 1990년 07월 09일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등기 후 1990년 07월말에 신고와 세금을 내려고 ○○세무서에 갔는데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못받는다고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11월경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와서 서류를 구비하여 갔는데 과표는 41,470,000원 잡혔으며 세율 30%와 미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1992년초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공시지가제 소급실시로 불이익을 보고 새세법(기초 공제 1,500만원 + 결혼년수×100만원씩)을 1991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므로 질의합니다.
[질의]
가. 공시지가 시행에 있어서 05월부터 소급함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새 세법(기초공제 1,500만원 +결혼년수×100만원씩)은 1991년 01월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다. 세법(증여세)시행령 호수와 공포일,시행일,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