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산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4개월전에 어선을 처분하였는바 장부상 가액은 4억(사업소득은 서면조사 결정을 받아왔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5천만원, 실지거래가액(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가액은 약 10억에서 15억원 정도임)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당해 선박 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