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과 영농1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 22601-836, 1991.06.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 22601-836,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은 농업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면제대상인 농지와 함께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갑 설>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의 가액과 함께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과세대상인 재산의 가액과 면제대상인 농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는 일단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 면제대상인 농지등의 가액은 처음부터 과세가액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가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분계산의 불필요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계산함으로써 족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