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88, 1991.1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88, 1991.12.20
1. 질의내용 요약
○피 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상속개시일 약 1년전에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되어 상속개시일 까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보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5억 6천만원이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가액은 3억 7천만원일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액은 고시지가를 적용함이 옳은지 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저용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