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4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888, 1991.12.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888, 1991.12.20 1. 질의내용 요약 ○피 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상속개시일 약 1년전에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되어 상속개시일 까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보설정된 채권 최고액은 5억 6천만원이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가액은 3억 7천만원일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액은 고시지가를 적용함이 옳은지 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저용함이 옳은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