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3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증여목적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을 도와 10년이상 농사일에 종사하고 그간의 농사일을 감안하여 부친으로부터 일부의 돈(약 20,000,000)으로 아파트를 사주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감면혜택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