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재산 01254-3911, 1989.10.26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11,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4월 14일 부친의 별세로 그동안 무지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 금번에 상속인 2인의 협의 아래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는 1988년 4월 3일 거주지 근처 ○○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8,000,000을 차용하여 주택의 개축 및 증축을 함에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속세법상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의 채무만을 뜻한다고 하겠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5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의 내용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있어 저희 부친과 같이 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울러 상속세법에서의 채무에 대한 범위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모든 채무로 이는 명칭여하 형태 등에 구애 없이 상속인이 변제하여야할 모든 채무로 해석되며 저희 부친의 경우와 같이 ○○협동조합이 비록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는 객관성을 중시한 것으로 금융기관 채무만을 인정하는 규정) 이는 채무로 공제함이 조세법률상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5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