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항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모가 상속 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피상속인 자(을)의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사 래 ”
부(1988.03.사망) 자(갑)
모 (생 존) 자(을) ① 1980.03. 독신으로 사망
② 1990.03. 에 유류재산부동산발견
나. 위와 같은 경우 자(을)의 유류재산인 부동산을 현 시점에 매각코져 하오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 부(1988.03.사망)및 모(생존)에 각각 2분의1식 역상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1988.03.사망)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그 지분이 부(1988.03.사망)의 배우자인 모(생존)와 자(갑)에 지분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상속인 공동명의로 매각하여야 할 것이오나 이때 상속 재산 과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부(1988.03.사망)와 모(생존)를 상속인으로 하는 역상속에 대하여서는 조세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고, 다만, 부(1988.03.사망)의 역상속지분을 다시 상속받는 모(생존)와 자(갑)는 부(1988.03.사망)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당초 부(1988.03.사망)의 피상속재산에 본 건 역상속 지분을 포함하여 모(생존)와 자(갑)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 과세한다.
그러나, 이때 역상속된 부(1988.03.사망) 상속지분에 대한 모(생존)와 자(갑)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세법 제16조 제2항 단기 상속면제분으로서 상속세는 반액이 면제된다.
(을 설)
부(1988.03.사망)와 모(생존)를 상속인으로 하는 역상속에 대하여는 부(1988.03.사망)지분이 재차 모(생존)와 자(갑)에 상속된다 하더라도 자(을)의 사망일로부터 이미 조세시효가 완성 외었으므로 과세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제2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