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전ㆍ답을 영농1자녀 농지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지 즉 전 1,000평 답 2,000평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 농지는 전 3,000평 답 6,000평입니다. 농지증여한도 평수가 9,000평으로 되어잇는 데 기존 보유농지의 평수와 증여한도 평수와 연관이 있는지요. 본인의 경우 현재 받을수 있는 농지 평수는 몇 평인지요.
또 등기부 등본의 지목에는 임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과수원 경작증명을 해당 면 사무소에서 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