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 1 안)
귀 질의1의 경우에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신설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후의 새로운 A법인으로서 합병전 A법인의 주식교부비율은 “1”이며 귀 질의3에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법인으 총발생주식수”란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하며 귀질의 4에서 한 법인이 여러 법인을 동시에 흡수 또는 신설 합병하는 경우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합병한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 여러 법인 모두를 묶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질의2에서 주당평가액이 “”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교부금 지급 및 존속법인의 주식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주식평가액을 “0”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DELTA
(제 2 안)
| [ 회 신 ]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법인의 총발행주식수”란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전체가 교부받는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제 3 안)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