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원인 없이 등기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여부는 사실판단해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151, 1991.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3151,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본인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고령 및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하였습니다.
나.계약 대리인인 아들은 계약체결 되기 전에 매수자측으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로 매수자 부동산을 이전 받고 계약을 체결 어음으로 계약금 잔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본인은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불하기전에 먼저 받은 어음(계약금의 일부)이 부조처리 됨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매계약의 해약을 통지하면서 계약 대리인인 아들이 계약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대물교환 형식으로 이전 받은 사실을 알고 대물교환 받은 부동산은 매수자 측에 소유이전하여 주려고 합니다.
라.상기와 같이 계약 대리인인 아들이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본인도 모르게 계약금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 받았을 경우(계약금으로 지불한 어음의 부도 및 중도금 지불 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소송 진행중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