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2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피상속인이 서기 1987년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시의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부의 재산이 있었음은 물론 부채를 없다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의 재산과 동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 재산이 있었으나 증여의제 재산은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환원등기를 거부하고 있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나.소송을 피차간에 거듭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만을 환원등기하기에 이르렀을시(지금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이나 쌍방이 합의점을 절충하고 있는 중이며 서기 1992년 03월중으로는 환원등기가 될것으로 짐작됨)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신고기한에 대하여
<갑 설>환원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월이내 신고하면 된다.
<을 설>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구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