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과 시동생과의 관계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8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본인과 남편의 동생(시동생)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과 남편의 동생(시동생)과의 관계는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3.02일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주)○○의 보통주식 5,000주를 (액면가ⓐ5,000) 시동생(남편의 남동생)으로부터 유상으로 \2,500,000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자금출처도 충분하며, 증권거래세 납부도 필하였습니다. 참고로 당회사는 ‘1988.02.06일 설립한 자본금 \50,000,000의 법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