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외1)”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 재산01254-4, 1990.02.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자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 및 관계인에게 문의한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아 래
- 토지 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 평수 : 201.1㎡ (환지전 637.16)
- 취득일 : 1977. 12 . 05 (구 55등급) @3,024.9
- 양도일 : 1990. 03. 31 (210등급) @ 125,000
1989. 03.15 현재 (200등급) 4.7배
(제 1안)
- 양도가액 201.1 × 125,000 × 4.7 = 118,146,250
- 취득가액
| 118,146,250 × | 637.16 x 3024.9 | = 9,058,521 |
| 201.1 x 125,000 |
(제2안)
- 양도가액
| 201.1 × (77,100(200) x 4.7) x | 125000 | = 72,872,607 |
| 125000 |
- 취득가액
| 72,872,607 × | 637.16 x 3,024.9 | = 5.587.296 |
| 201.1 x 125,000 |
(1989. 03. 15 현재 배율을 고시 할때의 등급(200)과 양도 당시의 등급(210)이 변동되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