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외1)”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 재산01254-4, 1990.02.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자 양도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 및 관계인에게 문의한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아 래 - 토지 소재지 : 강동구 성내동 - 평수 : 201.1㎡ (환지전 637.16) - 취득일 : 1977. 12 . 05 (구 55등급) @3,024.9 - 양도일 : 1990. 03. 31 (210등급) @ 125,000 1989. 03.15 현재 (200등급) 4.7배 (제 1안) - 양도가액 201.1 × 125,000 × 4.7 = 118,146,250 - 취득가액 | 118,146,250 × | 637.16 x 3024.9 | = 9,058,521 | | 201.1 x 125,000 | (제2안) - 양도가액 | 201.1 × (77,100(200) x 4.7) x | 125000 | = 72,872,607 | | 125000 | - 취득가액 | 72,872,607 × | 637.16 x 3,024.9 | = 5.587.296 | | 201.1 x 125,000 | (1989. 03. 15 현재 배율을 고시 할때의 등급(200)과 양도 당시의 등급(210)이 변동되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