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583, 1990.04.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3,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을 서울시 ○○구에 1981년부터 자연녹지지대에 소재하는 지목이“답”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 본인(35세)은 본 농지에서 1984년부터 묘목(관상수)을 경작하여 왔으며 1988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본인이 농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 사상은 위와 같은 사항인데 농지의 소유주인 본인의 부친은 서울 ○○구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본인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항에서 부친께서 이 농지를 본인에게 증여하여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 농지를 본인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본 농지는 자연 녹지 지구로서 향 후 수 십년간 묘목농사를 경작해야하는 처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