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1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삼01254-583, 1990.04.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3,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을 서울시 ○○구에 1981년부터 자연녹지지대에 소재하는 지목이“답”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 본인(35세)은 본 농지에서 1984년부터 묘목(관상수)을 경작하여 왔으며 1988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본인이 농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 사상은 위와 같은 사항인데 농지의 소유주인 본인의 부친은 서울 ○○구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본인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항에서 부친께서 이 농지를 본인에게 증여하여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 농지를 본인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본 농지는 자연 녹지 지구로서 향 후 수 십년간 묘목농사를 경작해야하는 처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1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