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논 4,000평과 밭 3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91세의 연세로 1989년 05월 17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임야, 전 6,030평의 땅을 상속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법을 잘 몰라서 그 종안 상속세 신고도 미루어오다 지난해 1990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상속등기를 내려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공시지가 금액이 평당3만원 (그 이전에는 6,000원)으로 책정되어 어림잡아 1억 8천 만원 상당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도 나머지 금액에 상속세가 적용되면 어려운 살림에 따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몇 십만원의 돈이라도 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 엄청난 금액이라면 상속을 유보하고 몇 십년 후에 있을 지도 모를 특별조치법이나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1]
상속세 신고를 1990년 12월에 했으므로 그 이정 지가로 산출되는지 이 경우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새로운 공시지가로 정용된다면 상속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질의3]
구제방법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