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상속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4,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아버님께서 20여년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아직 그냥 있습니다. 현재 가족으로는 어머님과 5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 재산 가액은 약 5천만원 정도이고 (대지임) 나. 본 재산을 매매처분 시, 상속권(지분)의 분할이 누구에게는 얼마가 상속권으로 분할 받을 수가 있는지죠. 다. 각자 지분을 분할(또는 매매대금)을 상속 취득 했을 경우 상속세금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라. 본 재산을 어느 형제 중 1인에게로 명의변경 상속했을 경우 「그 절차와」「상속세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 마. 자녀가 모두 객지에 있으나 그 중 한사람이 혹시, 고향 선영관계로 하향계획이 있어 아직은 재산에 관한 분쟁은 없으나 만약을 위해 준비 관례로 상기 사항 문의하고자 합니다. ○ 돌아가신 분 자녀 중 1인의 자가 고인이 외었고 그 아래 3남매가 있는데 상기 4항 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겠는지 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