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 분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6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년부년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년부년납 기간 중에 년부년납 세액의 최고 분납세액과 2차 년도에 해당하는 2차회분납세액을 동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 이자세액은 변경된 년부년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는지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