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60, 1991.07.13
1. 질의내용 요약
○ 처 사망후 처의 명의로 된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남편인 본인의 명의로 득하였습니다. 임차인들과 계약체결시 본인과 처의 공동 명의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처의 명의로 된 대지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재재산22601-960, 1991.07.13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