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049, 1991.04.22
※ 재삼01254-1303, 1990.07.0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명의의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등기신청 및 증여계약서에 전세금을 본인(수증인)이 부담하기로하고 증여를 받아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상기 전세금을 공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