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049, 1991.04.22 ※ 재삼01254-1303, 1990.07.0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명의의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등기신청 및 증여계약서에 전세금을 본인(수증인)이 부담하기로하고 증여를 받아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상기 전세금을 공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