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예) 신청인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와 신청인과의 사이(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로서 사돈지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