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자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바, 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필 용지)상의 매매대금은 금 26,000,000원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6,420,060원의 경우 나. 증여세 자진신고시 어느것을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