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자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바, 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필 용지)상의 매매대금은 금 26,000,000원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6,420,060원의 경우
나. 증여세 자진신고시 어느것을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