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62,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님과 같이 이사오면서 그곳에다 논과 밭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매입한 논과 받을 91년 03월에 증여이전(영농1가구1자녀 세제면제 혜택)을 했는데 관할 ○○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92년 01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8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