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의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e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주식 액면 5억원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 하는데 회사 주식은 주식평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군요
주식 액면 5억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납기내 연부연납 신청 신고 한 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확정 고지되면 연부연납하려 합니다.
세무서의 확정 고지 세액이 증가 되리라 사료되며, 증가되는 부분은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