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8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의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중 미성년자 공제에 입니다. 나. 피상속인이 생존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며 그 수입으로 4인가족(장남, 큰며느리, 11세 및 8세 손자)과 계속 동거하며 실질적 부양을 해왔는데 피상속인의 사망후 2명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성년자공제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4자녀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동거한 장남은 연로한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무직으로 집의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다.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및 여러 출판물 등에는 직계비속(손자.손녀)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다면 미성년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이 많은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조속한 시일내에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