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1990.05.01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1987.09.23일자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0.02.14일자 사망하였으나 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자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무신고자로 상속세 부과기준일(세무서 자료접수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 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재산 평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 부과기준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재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3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1990.02.14)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병설 - 상속세 부과기준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재산 평가는 국세청 기준시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1항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