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0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1990.05.01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1987.09.23일자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0.02.14일자 사망하였으나 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자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 무신고자로 상속세 부과기준일(세무서 자료접수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 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재산 평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 상속세 부과기준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재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3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1990.02.14)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병설 - 상속세 부과기준일이 1990년08월이므로 상속재산 및 3년이내 증여재산 평가는 국세청 기준시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1항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