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0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동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개요) ○○구 ○○동에 상가 건물 신축목적으로 1988년 10월 대지를 구입하여 1990년 02월 건물 완공 후 임대하여 오던 중 1990년 09월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나. (자금 일시 차입) 1988년 10월 대지구입자금 총 20억 원 중 부족액 12억원과 1988년 12월 상가 공사 대금 총 15억원 중 부족액 8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부족액에 충당하고 다. (차입금 변제) 1990년 02월 상가 건물 완공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총 37억 원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입한 20억원 중 10억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세무조사 착수하여 조사 진행 중에 변제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상속세법 통칙 94-29-2 ⑧호 취득자금의 인정범위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니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잇는바,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일시 차입과 면제 관계가 금융이관의 통장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 (갑설) -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자금을 인정한다. (을설) -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부족자금 차입 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관계가 성립하고 변제 시에는 역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 관계가 성립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