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27, 1989.07.24 및 재산01254-508, 1989.02.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7, 1989.07.24
※ 재산01254-508,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을 경우 자경 농민으로 인정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면서
가.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나. 저의 명의로 농지가 있으며 (농지 원부 이면 참조)
다. 부친이 농가주로 되어 있으나 제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주민 등록 등본 및 농지 원부 참조)
라. 증여받으려는 농지 위치가 저희가 살고 있는 같은 소재지(동)에 있는 경우
마. 저를 자경 농민으로 인정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