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산 표시: ○○직할시 ○○구 ○○동 ○○번지
대 100M, 상가건물 90M
상기 부동산은 5억원으로 평가되는 바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던 처의 위자료로 증여를 한 것인 바 상기 부동산 전세금 1억원(전세 등기 설정 안됨)에 대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동산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2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 5의 금융기관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 2의 ①항 ①호의 규정에 의한 1억원 + (600만원 × 20년) = 2억 2천만원을 공제한 2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을설: 부동산 전세금은 수증자가 당연히 변제해야 할 부채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②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는 아니더라도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의 인수로 보아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갑설보다 1억원을 더 공제하여 1억 8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전세금 1억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하고 1억원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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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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