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2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1.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형과 함께 협의분할에 의거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은 아버님 명의의 땅을 본인은 어머님 명의로 된 땅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형의 땅과 본인의 땅을 교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결코 생업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교환한 것이 아닌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와 부과한다면 본인은 여유가 없어서 매각할수 밖에 없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