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규정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8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중 “당해 이의을 받은 때”라 함은 동조 동항 제2호의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재등)제1항 제2호에 의한 감자의 경우, 감자의 성격상 상법 제430조 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후, 또한 상법 제232조 에 의한 2개월 공고기간 경과후 감자 동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감자시의 증여의재 시기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