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관한 접수일과 사망일이 같은 경우 상속으로 보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신고한 후 상속세 과표에 신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