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2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관한 접수일과 사망일이 같은 경우 상속으로 보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신고한 후 상속세 과표에 신고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