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한 재조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4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조사 과정에서 파생자료인 증여에 관계되는 확인서에 상기 본인이 날인한바 있으나 지방 국세청에서 본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확인서의 활용 과세처리 방법에 e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상부 관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확인서)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방법은 상부관청의 지시 공문서 임으로 확인서 내용대로 부과고지하여야 하너다. “을” 상부 관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확인서)도 결정권자인 세무 서장이 고지전 심사 규정에 의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재 확인한후 확인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