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37, 1989.03.28, 재산 0154-2263, 1985.07.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137, 1989.03.28
※ 재산 0154-2263, 1985.07.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 4 (1)(2)항에 관한여 아래와 같이 질의코져 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은 1988년 3월 22일 부로부터 토지 493㎡를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무지한 소이로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에 수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태했을 시의 불이익처분은 어떠합니까?
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현재 기존과표에 6.38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증여 당시의 과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당시의 과표에 특정지역 배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의 여부.
다. 증여물건(토지)에 증여자의 채무(단위농협 설정)를 수증후 수증자가 변제하였을 시의 증여가액에서의 공제여부 등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 제조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