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산정, 또는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다응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시 시가표준액양도시 시가표준액
2. 또한 양도시 일반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조건)]
| │──────────│───────────│───────────│ |
| 1977. 1981. 1987. 1989. 01.01 12.31 12.31 12.31 |
| ┕---- A 기간----┚ | ┕----- B 기간----┚ | ┕---- C 기간-----┚ |
| 특정지역배율고시 | 배율조정없음 | 배율조정있음 |
[질의사항]
가. A기간에 취득. C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양도시의 등급가액에 양도시의 배율적용
- 취득가액== 취득시의 등급가액에 취득시의 배율적용
(을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 양도시의기준시가 * | 취득시의 등급가액 |
| 양도시의 등급가액 |
#: A 기간에 지정된 고시는 효력종결 간주해석
(병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갑설과, 을설중 높은것을 채택
나. B기간에 취득, C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양도시의 등급가액에 양도시의 배율적용
- 취득가액=
| 양도시의기준시가 * | 취득시의 등급가액 |
| 양도시의 등급가액 |
#: B 기간에 A 기간에고시한 배율을 고시하지 않아서 배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석
(을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
|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 * | A 당시등급가액 * A 당시배율 | (조정한 배율) |
|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 |
| = A 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 |
#: A 기간과 대비 등급변동이 없는것과 같다 (배율조정이 없으므로)
A 기간에 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
(병설)
- 양도가액== 갑설과 동일
- 취득가액== B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을설의 가액을 대비하여 높은것을 채택.
#: 등급변동에 따른 배율조정 하지않은데 대한 불이익 방지
다. A 기간에 취득, B 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취득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특정지역 고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
(을설)
- 양도가액==
| 취득시의기준시가 * | 양도시의 등급가액 |
| 취득시의 등급가액 |
- 취득가액== 취득시의 등급가액에 취득시의 배율적용 (취득시의기준시가)
#: A 기간에는 배율적용하고, B 기간에는 배율조정하지않아서 배율이 없는 것으로 해석.
(병설)
- 취득가액== 취득시의기준시가
- 양도가액=
|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 * | A 당시등급가액 * A 당시배율 | (조정한 배율) |
|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 |
| = A 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 |
#: A 기간에 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
(정설)
- 취득가액== 취득시의기준시가(을및병설과 동일)
- 양도가액== B 기간에 변동된 등급가액(양도시의 과세싯가표준액)과 병설의 가액을 대비하여 높은것을 채택
#: 싯가표준액 (등급가액)이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라. B기간에 취득, B기간에 양도 경우
(갑설)
- 양도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취득가액== 싯가표준액(등급가액)
#: 특정지역 고시효력 소멸간주 해석
(을설)
- 취득가액==
| B 기간 취득시의 변동된 등급가액 * | A 당시등급가액 * A당시배율 |
| B 기간 취득시의 변동된 등급가액 |
| (조정한 배율) = A 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 |
- 양도가액==
| B 기간 양도시의 변동된 등급가액 * | A 당시등급가액 * A 당시배율 |
| B 기간 양도시의 변동된 등급가액 |
| (조정한 배율) = A 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 |
#: A 기간에고시한 배율이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