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4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05, 1990.03.08)”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05, 1990.03.08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의 토지 및 건물을 1990년 03월중 양도하였는 바 1990. 01. 01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 적용등급이 급격히 상승되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1)(가)의 단서규정에 이거(본건의 경우는 1989. 03. 15 고시된 단일배율 적용 지역임) 특정지역 배율을 조정계산한 결과 특정지역 배율이 "1"이하인 경우 동규정을 적용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