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4, 1990.0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 1990.02.08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도록되어 있는바 이때에 환산 가액인 기존시가(취득가액)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인 토지등급보다 적을시의 취득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인 토지등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 재산01254-4, 1990.02.08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