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액 6억원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되어 경매후 경락대금을 1억 5천만원을 수령할 경우에 총부동산 시가액 7억원에 대한 증여세액이 3억원 상당이 예상되는 경우에,
[질의]
가. 증여세 전액 3억원을 수증자가 타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므로 능력 있으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증받은 자산의 한도내인 경락대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