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시 증여세액 납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5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액 6억원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되어 경매후 경락대금을 1억 5천만원을 수령할 경우에 총부동산 시가액 7억원에 대한 증여세액이 3억원 상당이 예상되는 경우에, [질의] 가. 증여세 전액 3억원을 수증자가 타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므로 능력 있으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증받은 자산의 한도내인 경락대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